이사시즌에는 이사를 다니느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주소의 변동이 생깁니다. 이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동된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실거주를 하면 전입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사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 100만원에서 수천 이상의 큰 돈을 필요로 하므로 이런 큰 돈을 지키기 위한 쉬우면서도 가장 좋은 수단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예전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는 꼭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하였습니..
경제돋보기
2017. 4. 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