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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휴가입니다. 직장인들에 일정부분 주어지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연차발생 기준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거나 회사 내규를 말할 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에 관해 교육을 들을때만 아는체 했지만 실제로 내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직장인들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에는 정말 연차를 거의 쓰지도 않았고 또 쓰려고 해도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회사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법도 강화되서 연차에 대해서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합니다. 


회사에 오랜기간 다니시는 분들도 정확한 연차발생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기회에 연차에 관해 한번쯤 알아두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이에 대한 상세한 것들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자면 회가측에서 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위해 각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리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발생기준 

우리나라에서 근로와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연차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을 살펴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중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가 15일 생기게 됩니다. 







잠깐 주목해야 할 점이 5인 이상이 아닌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연차를 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할시 2년마다 하루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게 되며 가산휴가를 전부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 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뒤 1년간 계속 근로를 해야 그때부터 연차발생이 됩니다.

 

1년간 계속 근로라는 것이 휴일을 뺀 날로만 쳤을 때 80% 이상 출근을 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한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일을 하고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난 뒤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2년단위로 1일씩 가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3년차라면 연차가 16일이 되고, 5년차라면 17일이, 7년차면 18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연차발생일은 25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했을경우에도 연차수당은 계산되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

연차수당의 경우는 유급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수당의 경우는 개개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즉 한달 받는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나오게 되죠. 그것에 맞추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여금이 포함된 회사의 경우는 상여금은 별도로 하고 계산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조금씩 항목들이 틀릴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따라서 연차가 생겼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쓰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을 때 그 날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날이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됩니다. 이유없이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차까지는 그냥 쭉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년 이전에 연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1년 후 15일에서 -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임금에서 하루 분을 뺄 수 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완벽정리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준은?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의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였을때 상당히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동안 한번도 안쉬고 개근할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안하셔도 되는데요. 사용을 한하셨으면 물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알아봤습니다. 요즘엔 옛날에 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비율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직장분위기상  마음대로 연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편하게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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