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아르바이트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혹은 대학생 등 약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불리한 상태와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근무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는 것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도 법을 위반한 상태서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법위반은 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업주가 보관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제돋보기
2017. 7. 2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