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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아르바이트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혹은 대학생 등 약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불리한 상태와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근무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는 것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도 법을 위반한 상태서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법위반은 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업주가 보관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업주들이 이를 꺼리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방이나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규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업무를 맡게 되었을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등 명시 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못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달, 4대보험 미가입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할 때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필히 요구하여 작성토록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하며, 여의치않을 경우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대처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에 대처법으로는 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장의 잘못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의 벌금을 맞게되니, 사업장에서는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그동안 임금을 받았던 통장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더라도 임금은 꼭 통장을 통해 받도록하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와 벌금 정리

계약서는 서로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원간에 엄연히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가...그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나 내용들은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나 내용, 임금,수당 등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각종 수당이나 내용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챙겨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어야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고용주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되어지는 마당에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서류 제출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백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변호사 의뢰로 민사소송 제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받을 임금이 엄청나게 많다면 소송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적은 임금이라면 송소하더라도 변호사 등의 비용,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을 생각하면 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나 내용 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업무방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복잡하고 힘든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최소화 하는 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요즘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용주도 당당할 수 있고 피고용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를 한 경우 일단 계약서를 미작성 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법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이므로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악덕업주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겠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게되면 고용주는 5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무단퇴사를 한경우

보통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미리미리 최소 1개월 정도 전에는 고용주에게 통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고용주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다음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손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단퇴사를 하고 고용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주의 영업상 손실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급여조건,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포함해서 모든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상호간에 확인후에 서명을 하게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됩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서로의 이해와 득을 위해서 작성을 하는게 좋다는걸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처벌규정 및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알바나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를 잘 살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을 위반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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