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하다보면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인들이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4대의무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 입니다. 납세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인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다른말로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내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상 월급 받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직장인들은 무슨 세..
경제돋보기
2017. 4. 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