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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하다보면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인들이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4대의무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 입니다. 납세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인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다른말로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내는 4대보험 외에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손쉽게 한번에 완벽정리



항상 월급 받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직장인들은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생각하기 싶습니다. 나라에서 자동을 떼어가는 것이니 만큼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어떻게 떼어지고 얼마나 떼어지는지 자세히 므로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세금을 낸 것은 맞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근로소득세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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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도 제공하네요. 자~ 그러면 홈텍스로 접속을 해보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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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해보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가 가르키는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손쉽게 한번에 완벽정리



다음으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요. 아래 화면에서 보이는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 안내가 되어집니다. 







이제 마우스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손쉽게 한번에 완벽정리


아래를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다운로를 할 수 있는 화면과 나의 월급 및 공제대상 가족 수 및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신 후 조회를 눌러 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의 월급 및 자녀의 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연말정산을 위해서 80% , 100% 120% 선택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득세 계산법에 달라지게 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손쉽게 한번에 완벽정리


희망사항인 급여액을 넣고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봤답니다. 위에서 보시면 222,570원이 넘는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이렇게 나가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많은 공제금액이 빠져 나가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니깐 말입니다. 


위의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곧바로 찾아가도 되지만 아래에 보이는 링크에 접속을 하셔도 되고 포털 검색 사이트에 소득세 계산법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지금까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월급여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자만 입력을 한다면 1분정도만 투자해서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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