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를 왔다면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이 해도 되지만 세대원이 해도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뜻으로 읍면동에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대주가 해외 출장을 갈 경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대리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가령 ..
생활돋보기
2017. 9. 1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