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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왔다면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이 해도 되지만 세대원이 해도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뜻으로 읍면동에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대주가 해외 출장을 갈 경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대리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가령 남편이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면 그 배우자가 전입신고 대리인 신고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리인이라고 해서 전입신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간다면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 이유와 전입신고 배우자 대리 및 전입신고 서류작성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 이유 및 배우자 대리 서류작성 방법 완벽정리


전입신고 필요 이유와 전입신고가 뭘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필요,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죠?

전입신고는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합니다.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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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 가능 범위는?

전입신고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고 입주 후 2주(14일)이내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의 해당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에 전입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전입한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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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 누가 가능할까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전입신고 대리로 할필요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빠르고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민원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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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거나 신청하려면 민원이용과 관련해 공지사항을 읽어봐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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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 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이를 잘 파한 후에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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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3단계 전입자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구분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며, 전출구분은 세대 전부가 왔는지 세대 일부만 전출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것이 없습니다. 또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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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입사유 세대주 전출지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전출지주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곳 주소를 시도선택 시군구선택후 전출지 주소조회 눌러 상세주소를 입력후 등록하면 됩니다.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고 까다롭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필요 이유 및 전입신고 배우자 대리 및 전입신고 서류작성 방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꼭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필요 이유 및 전입신고 배우자 대리 및 전입신고 서류작성 방법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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