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농업사회가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저출산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명 아니면 두명인 가정이 많고 대가족은 참으로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즉, 조부모 세대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곧 재산이다'라고 해서 많은 자녀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이젠 친척이고 혈족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및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속 등 법률적으로 따질때 나중에 꼭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특히 세무법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나중에 상속받으시는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 관계를 따져보는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평상시 잘 사용하는 단어..
생활돋보기
2017. 5. 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