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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이 직장인이 됩니다. 물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체능 계열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직장인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퇴사와 해고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고에서도 부당해고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이 들 때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당해고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가 뭐길래?

부당해고는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이직하면서 퇴사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걸까요?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정확한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전직과 정식, 감봉과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두 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하거나 해고라는 식으로 말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당해고 기준은 어떤 이유와 상관 없이 30일 이내에 즉흥적으로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을 해고

다양한 이유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하거나 퇴직을 권유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라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그만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등 사전에 합의나 아무런 언질 없이 무조건 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퇴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해고를 당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입니다. 가령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미미한 경우거나 손해를 끼친정도가 미미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과한 기준으로 퇴직을 명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사 압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을 무시해 퇴사를 명하는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직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패널티가 부과 되는데요 만약 자신이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신고 방법 바로확인하세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 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모든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부당해고, 해고사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자)







지금까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때를 대비해 평소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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