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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싶어하는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고나면 이내 실망합니다. 생각보다 실수령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이 적기 때문에 적자이거나 한달 살아가려면 빠듯합니다. 오죽했으면 월급고개란 말까지 생겼을까요.


월급쟁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월급으로 한달 내내 살림을 살아야 하므로 돈이 결코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이내 통장 잔고가 바닥이거나 바닥 직전까지 추락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월급에서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떼가길래 내 월급의 실수령액이 이토록 적은 것일까요. 


그래서 월급 중에서도 내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계산이 되는데,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기 돌려보기 깜짝 꿀팁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산기 이용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를 직접 관장하는 정부의 공신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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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포털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직접 치거나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쳐도 됩니다. www.hometax.go.kr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세금을 납부해보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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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민원증명에서 신청/제출.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여러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참으로 이용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 돌려보기 위해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조회/발급' 메뉴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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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을 선택ㄷ하고 클릭했다면 또다시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맨 오른쪽 녹색 테두리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기타 조회' 하위 메뉴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합니다. 선택했다면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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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 같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월급여액이 보이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도 보이네요.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넣는 항목도 있네요.







2017년 기준으로 모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 자체를 다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글/엑셀/PDF 다운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엑셀 형태로 내려받기를 했더니 편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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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돌리고자 하는 분들은 월 급여액 부분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모두 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각각 입력하셔야 하구요.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기 돌려보기 깜짝 꿀팁

 

저는 월급여액 300만원에 전체공제대상 가족수 4명, 20세 이하 자녀수 2명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들 항목을 입력했다면 이젠 조회하기를 누르면 바로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에 따른 세액이 각각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100% 선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따로 80% 혹은 120%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기 돌려보니 계산 결과 소득세는 17,100원, 지방소득세는 1,710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납부세액 합계액이 18,810원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과 세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처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신의 근로소득세가 궁금할 때 한번 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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