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알바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영화관 일반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알바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주들이 일방적인 갑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제때 급여를 안주거나 덜 주거나 일을 많이 시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알바를 구하는 업주들 입장이나 일을 구하는 알바생들 입장이나 법적으로는 지켜야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알바를 여러가지 해보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 정도인지 어떤 때에 벌금 부과를 받게 되는건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일을 하게 될때 일종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런 경우 서류로 명시하는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든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때 정직원은 물론 단기로 하는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