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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알바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영화관 일반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알바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주들이 일방적인 갑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제때 급여를 안주거나 덜 주거나 일을 많이 시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알바를 구하는 업주들 입장이나 일을 구하는 알바생들 입장이나 법적으로는 지켜야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알바를 여러가지 해보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 정도인지 어떤 때에 벌금 부과를 받게 되는건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위주로 내용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를 하는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될때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시기 관련법 처벌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시기 관련법 총정리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왜 필요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은 얼마인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 각종 근로할 때의 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이긴 하지만 만일 근로자와 사업주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도 입증을 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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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나중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알바를 해보면 근로계약서 라는 서면상의 계약서를 사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렸었고 서로 얼굴 붉히기가 싫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신고로 인해서 감독이 나올 경우 급하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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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등 처벌 강화 추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 점점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해당 체불액 만큼의 부가금이 나올 수 있으며 체불임금이 지연된 만큼의 이자율을 붙이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점점 강화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임금법이 개정되면 개정될 수록 노동부의 힘은 강해지고 미준수 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건만 무효가 될 뿐이지 근로를 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관련 제도 추세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위한 일이니 만큼 꼭 지켜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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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조심해야

근로자와 고용주(사업주)를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인데요. 서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꼭 지켜야하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주휴수당도 잘 모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급여 제대로 계산하기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구요. 일급은 51,760원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제재 대상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의 돈을 떼먹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오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킬 것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니다.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서는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꼭 작성요청을 하세요.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정말 나쁜 고용주나 하는 행동이기에 제발 이런 행동들은 자제하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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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기는 근무를 시작하기전 입니다. 만약 작성안한 상태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적발시에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바나 일용직 등 단기근무의 경우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급여나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조건을 구두로만 협의 할 경우 차후 분쟁이 생기면 서로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사측이나 근로자나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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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 만약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 꽤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최근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2017년 3월부터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시 기존의 벌금이 아닌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면근로계약 정착과 기초고용질서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성공은 사업주도 해당

그동안은 벌금까지 이어지려면 재판과정이 필요해서 감독관에게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강화 된 셈이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담을 내용

위 그림처럼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기간,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 업무관련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시기 관련법 총정리



아시다시피 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1부씩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시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 안했거나 교부 못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성서 제출 및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까지 제출받아야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작성시기, 양식,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제 알바생,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만큼 만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어렵더라도 회사측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어 알바시엔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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