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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멀못 역할을 합니다. 돈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게 돈이란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때 혹시라도 안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차용증 쓰는법 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용증은 어떠한 물품을 빌렸을 때 혹은 금전(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을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린 사람이 서로 협의하에 일종의 증표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또는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거로 남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그런데 차용증을 쓸 수 없고 증거로 남기고 싶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가 닥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용증 역할을 대신하는 증인 또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증거로 인용되는 역할을 하는 1순위는 차용증 작성이며 2순위는 녹음 그리고 3순위는 증인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에 뭘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까?

차용증 쓰는법 평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략 6가지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이들 6가지가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방식을 설정하기

다음으로 만기일까지 변제가 안될 때 위약금설정하기

다음으로 만기일에 서로 만날 장소를 적기

다음으로 변제를 하는 날짜와 만기일을 기록하기

다음으로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주는 금액을 적기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 쓰는법 어떻게 양식 없을까

차용증은 간단하게라도 돈 그래때 적어야 합니다. 아주 급하고 간략하게라도 적으려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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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금액:

이자:

변제날짜:


기타: (연체를 했을 때 이자 등등)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이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채권자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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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 쓰는법 양식 어떻개 하면 잘 쓸가

정확한 작성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언제 돈을 빌렸는지 또 언제 돈을 갚을지 채무 이행시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사인대신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법적인 효력은 대단합니다. 보통 막도장이나 사인보다 인감도장을 찍는게 법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막도장이나 사인보다는 인감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

모든 서류의 기본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보통 대동소이 합니다. 목적, 변제기한 및 방법, 이자, 변제의 장소, 지연 손해금, 기한이익 상실등을 꼭 작성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법적인 공증받기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 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공증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기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돈을 빌리게 되면서 갚는 날을 약정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관계라도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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