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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듣게되는 게 명예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툭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굳이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쉽사리 꺼내는 말이 명예훼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명예훼손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전보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 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명예훼손에 대해 그동안 쉬쉬하던 문화에서 이를 일벌백계 처벌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또한 법률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쉽게 법을 접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점차 법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점차 우리사회가 각박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로써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긴 하지만 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서는 발언이나 글들은 자칫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들아가기 앞서 요즘 들어서 티비나 인터넷 등 언론에서 명예회손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만큼 명예회손이란 요즘 시대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명예회손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완벽정리



명예회손죄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공공연한 사실이나 허위사실들으로 명예를 회손시키는 죄를 일컬어서 명예회손죄라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등으로 특정인 이나 단체의 사회적인 가치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명예회손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를테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다른이에게 말해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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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상

아무것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은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 하락 및 평가를 실추시킬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정의

명예훼손죄란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손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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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과 비슷한 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명예를 보호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침해 하는 것에 반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명예를 저하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해 명예를 저하 시켰다면 모욕죄가 되나 사실 또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_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내용이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욕설은 단지 경멸적 언어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XXX가 탈세를 했다" 등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이지 않게 두리뭉실히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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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_명예훼손

마지막 성립요건인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형법 제310조는 유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에 실패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은 엄연한 범죄로써 범법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이버상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실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서 수많은 명예훼손죄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라고 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되겠죠?  또한 너무 법을 앞세우면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각박해져 갑니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정이자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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