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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임시직이라 주인의 한마디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해고당하는 슬픔을 겪으면서 사회에 대해 원망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의 법테두리 내에서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및 알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특히 뉴스를 보다보면, 근로자법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뜨는데 그 중 하나가 해고예고수당 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의 일을 하다보면 가끔 주인의 눈밖에 나는 수가 있고, 업무상으로 동료들과 다투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완벽정리



개인적으로 한때 주유소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각을 한 두 번 했더니 주유소 사장이 꾸중을 계속하시다가 곧바로 화를 참지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때에는 시급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보다는 법적인 상황에 적합하다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관해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알바 해고예고수당 이란 알바를 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해고를 당할 때에는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한 시간만 시급으로 쳐서 적당히 합의하고 나오거나, 이 마저도 못받고 쫓겨나다시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적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한달분의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완벽정리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했다면 비록 일방적으로 짤렸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일했던 시급만큼만 받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자의의 사직이 아닌 고용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소멸에 의하여 일을 그만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떄 고용주는 당연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어떤 때 받을 수 있나

우선 알바 해고예고수당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 한다고 100%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한달분의 알바 해고예고수당 을 받을려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한달 전에 미리 해고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닌 사장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형편으로 일을 그만둬야 법적으로 알바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완벽정리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는?

첫째, 해고 당했을 때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수당을 채워준다면, 고용주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석달 동안 꾸준히 일했는데도 잘렸다면 이때 받을 조건이 충족됩니다.

 

둘째, 처음부터 2개월 이내로 일하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미 계약상으로 그 이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는 받을 조건이 안됩니다. 셋쨰, 계절적 업무이면서 6개월 이내로 일하기로 한 경우 아쉽지만 이때도 일방적으로 잘려도 조건에 충족이 안됩니다. 넷쨰, 수습기간이고 3개월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도 첫번째와 다를 바가 없겠죠.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용직에 적응을 했는 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를 경우에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완벽정리



알바 해고예고수당 어떤 때 못받나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면접볼 때 2개월 이내로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알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일을 했고, 점포 주인이나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취록이나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완벽정리



알바 해고예고수당 사례는?

알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한 사례를 보면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50일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에 강사분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제 강사분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고 충분한 증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봐서도 필수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을 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부당해고 사례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정리 해보면, 알바로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안했거나 2개월 이내만 일을 하겠다고 한 경우, 또 월급을 받는 경우로 6개월 이상 일을 안했거나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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