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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에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무고죄 발생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모르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성매매 또는 성폭행관련 사건으로 피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사실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도, 대인관계, 직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고소 당한 당사자는 피해를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간에도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했는데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고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승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및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가급적 법에 의존하지 않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적절한 대응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무고로 기소된 인원 중 기소되는 사람은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만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를 법원도 점차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에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되지만 일단 고소부터 하고 봐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결코 생각보다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거짓말을 한 당사자가  이를 거두어들이겠다고 해도 왜 죄가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개인의 영역보다는 국가의 강제적인 제재가 개입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이고, 그래서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시에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고죄 허위사실 신고해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재판을 통한 징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죄를 씌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전 연예인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 당사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경우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고죄 특징은 어떤게 있나?

무고죄의 특징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합니다. 일단, 무고.죄는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이 때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정황이 조금 부풀려진 정도 등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신.고.하긴 했지만, 단지 그 정황을 조금 부풀렸다거나, 같이 죄를 저지른 사람 중 일부가 자신이 가담한 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만을 고소했다면, 결국 그 내용은 진실이긴 하니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신고자가 자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자가 물어보거나 요청하여 제공하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내용에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을 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있어야 돼!’라고 마음먹지 않더라도, 일단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목적이 있다면 본죄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신고한 행위가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최대 징역 10년 이하

무고죄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 10년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이지만 무고죄 피해자에 경우 직장을 잃고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을 진행할수 없는데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진실이 아니란 인식 필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아닌 인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건에 진실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미필적 인식'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허위를 사실인것처럼 인식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사실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건에 대한 진실이 있기 때문으로 만약 쌍방 폭행에서 상대방 때문에 상처가 더많다는 주장은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반국가 범죄사실 허위신고하는 행위

국가에 이익을 해하는 범죄사실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성폭행 사건이 이부분에 들어가는데 고소과정에는 경찰관, 검사, 판사등 국가기관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데 무고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립요건에 들어갑니다.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 사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남성을 성폭행범이라며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무고죄 처벌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 만나게 된 B씨와 함께 2번에 걸쳐 콘도를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이 남편 C씨에게 들키게 되자 이혼을 당하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성적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며 주장하여 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B씨를 성적 폭행 범인으로 몰아 세워 무고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6월의 무고죄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부적절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성적 폭행을 당한 것과 같이 허위의 증거물을 제시하였고, B씨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및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을 이뤄져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법을 선량한 사람이 엉뚱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살피는게 법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활속에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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